발기부전치료제구입 “협박 때문” 항변해도 법원선 ‘실형’···캄보디아 스캠 가담 한국인 판결문 14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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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0 01:51 조회1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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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향신문이 대법원 인터넷 판결서 열람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최근 1년간 ‘캄보디아 범죄단체 가입 사건’ 1심 판결문 14건을 보면 피고인 14명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중 2명만 벌금형이고 12명은 징역형이었다. 범죄 조직에서 맡은 역할과 가담 정도, 피해 규모, 증거인멸 시도 여부 등에 따라 선고형량은 징역 1년부터 5년6개월까지 다양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콜센터 상담원, 번역조, 매니저 등 조직 내부의 ‘핵심 업무’를 맡은 경우 대부분 중형이 선고됐다. 단순히 계좌나 휴대전화 명의를 제공한 사람들과 달리, 범행 실행 단계에서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거나 지시를 받은 정황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피고인 A씨는 2023년 11월 지인을 통해 ‘한 달에 1000만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기로 했다. 이후 조직 내 중간관리자들로부터 범행 수법과 내부 규율 등을 교육받고 2024년 1월부터 3월말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 이후 A씨는 콜센터 숙소에서 합숙생활을 하며 피해자 유인 역할도 했다. 울산지법은 “피고인은 범행을 그만둘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자발적으로 범죄단체에 머물렀고, 비자까지 재발급받아 체류를 연장했다”며 “단순한 유인책을 넘어 조직에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번역 업무를 맡은 사람들에게도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9월 중국인 조직원이 작성한 ‘주식 리딩 사기’ 문구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교정한 B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죄행위 일부만 분담한 게 아니라, 해외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조직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매니저’로 활동한 C씨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C씨는 ‘한 달에 1000만~15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C씨는 약 4개월간 주식 종목을 추천하며 피해자 31명을 속였고, 피해액은 30억원에 달했다. 대전지법은 “피고인이 실제 얻은 범죄 수익은 1000달러에 불과하지만, 그 역할이 전체 범행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데 핵심적이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범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형량은 더 높았다. 한 피고인은 피해자 57명, 피해액 100억원 이상이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조직의 재정 기반을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며 “경제적 목적을 위해 장기간 범죄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범죄조직인 줄 몰랐다”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부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도박 채무를 갚기 위해 캄보디아로 건너가 계좌관리 업무를 맡은 D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D씨 측은 “단순히 환전용 계좌를 제공했을 뿐, 주식 리딩방 사기에 연루된 사실은 몰랐다”고 항변했다. 또 “조직원들의 협박과 감금으로 어쩔 수 없이 협조했다”며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수법을 전부 알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 실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현지 숙소에서 일정한 제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가 제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인 계좌를 제공하고 관리한 이상, 범행 전체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사기는 ‘총책–관리책–유인책–대포통장 공급책–자금세탁책’으로 구성된 점조직 형태로, 각자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전체 범죄가 완성된다. 따라서 모든 구성원이 범행의 전모를 알았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울산지법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피고인 E씨는 “한 달에 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로 건너가 번역조로 일했다. 그는 중국인 조직원이 작성한 ‘주식 리딩방’ 시나리오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피해자와 직접 상담을 진행했다. E씨 측은 “단순 번역 업무만 맡았을 뿐, 범행의 구체적 수법이나 피해 규모는 알지 못했고, 얻은 수익도 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 번역자가 아니라 메신저 검수와 문맥 수정 등 한국어 자료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맡았고, 한국인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급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캄보디아를 여러차례 드나들며 조직 핵심 인물들과 소통했고, 콜센터 직원 모집과 관리에도 관여했다”며 조직 내 중추적 역할을 인정했다.
법원은 “지시를 받고 급여를 수령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 실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지적하며 E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귀국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 메시지와 연락처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2007년 판결에서 “공모는 특정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범죄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범행을 사전에 함께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순차적이거나 암묵적인 방식으로 공모 의사가 결합됐다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일부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 전체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은 “범행 도중 공모관계에서 벗어나려면 실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공모관계가 유지된다”고 봤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만 관여하고 나머지 범행이 공범자에 의해 이어졌더라도, 전체 범죄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도 했다.
캄보디아 스캠 조직의 범행 구조는 국내 보이스피싱과 유사하다. 피해자를 유인하는 ‘콜센터팀’, 돈을 세탁하는 ‘자금책’, 통장을 모집하는 ‘공급책’으로 분업화돼 있다. 현지에서는 이를 ‘지사’ ‘팀’ 단위로 나눠 관리한다.
법원은 “이 구조에서는 개별 가담자가 전체 범죄의 구체적 수법을 몰랐더라도,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도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단순 현금 수거책’이더라도 범죄단체 가입죄를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단순 가담자보다 캄보디아까지 건너가 계좌를 관리하거나 자금세탁에 관여한 경우는 범죄 조직의 핵심 역할로 간주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현지 취업을 빌미로 한 범죄조직 유입이 늘고 있는 만큼, 출국 전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성용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해외에서 조직 내 역할을 수행한 경우는 단순 고용이 아닌 조직적 협력관계로 보기 때문에 더 중하게 처벌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번역조나 콜센터 조는 피해자와 직접 접촉해 심리적 신뢰를 형성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범죄 실행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중국계 최초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양전닝(楊振寧) 중국 칭화대 교수가 18일 별세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향년 103세.
양 교수는 1922년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의 지식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1942년 서남연합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했고, 1944년 칭화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듬해 미국으로 유학해 1948년 시카고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입자물리학, 장이론, 통계물리학, 응집물질물리학 등 폭넓은 분야에서 연구한 그는 1954년 로버트 밀스와 함께 제창한 ‘양-밀스 이론’으로 현대 물리학의 초석을 놓았다. 이 이론은 입자물리학 표준모형의 기초를 마련했으며, 맥스웰 방정식·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에 견줄 만한 업적으로 평가된다.
1957년에는 리정다오 박사(1926~2024년)과 함께 물리 현상을 기술하는 방정식의 반전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한 ‘패리티 비보존 이론’을 수립한 공로로 중화권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당시 양 교수의 나이는 35세였다. 통상 노벨상 수상자들의 연령이 60대 안팎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른 나이의 수상이었다.
이후 ‘중국의 국보’로 불리던 그는 1964년 미국 국적을 취득해 자국민의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미·중 화해 무드가 조성된 1970년대부터 중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지도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모국 발전에 힘을 보탰고, 2017년 중국으로 다시 귀화했다.
양 교수의 별세 소식에 중국 매체들은 일제히 부고 기사를 내보내며 그를 추모했다. 고인이 마지막으로 몸담았던 칭화대는 “양전닝이 두 세기를 뛰어넘어 중국과 서방 문화를 연결한 것은 미지를 탐색하는 불멸의 전설이자 조국을 가슴에 품은 영원한 울림”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5일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수감 상태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그간 ‘버티기’로 일관하던 윤 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특검 조사에 응했는데, 조사실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42분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일반이적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고검 청사에 도착한 그는 경찰과 청사 방호 직원 등의 경호를 받으며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이날 처음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건강상 이유로 3대 특검의 조사 요구에 모두 불응해왔다. 지난 8월1일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그가 속옷 차림으로 완강히 거부해 무산되기도 했다.
이날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응하겠다고 하면서 임의출석 형태로 진행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요구에 두 차례 응하지 않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발부받았다. 특검은 지난 2일 서울구치소를 상대로 집행 지휘를 했고, 구치소 측이 윤 전 대통령 재판 일정과 교도소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기로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측의 집행 계획을 듣고 직접 출석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변호인단의 일정 협의 요청에도 일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적법절차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평양 무인기 의혹 등 외환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12·3 불법 계엄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고, 이 때문에 지난해 10~11월 김용대 국군드론사령관을 앞세워 평양 등지에 무인기를 날려 전단을 살포하는 작전을 실행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의 총괄 지휘를 받아 드론사를 동원한 작전을 실행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을 건너뛰고 이를 직접 보고 받았다고 본다. 그리고 국군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이 작전을 최종 승인했다고 판단한다. 특검은 이들 네 명이 공모해 군 지휘체계를 위반하고 비례성을 벗어나면서까지 무인기 작전을 밀어붙여 우리 군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쳤다고 본다.
특검 측은 사건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공모자들을 이달 중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공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미 마무리했다. 다만 이날 조사 진도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외환 혐의 의혹과 관련해 필요한 질문은 다 준비한 것으로 안다”며 “(추가 조사 여부는) 오늘 특검에서 준비한 질문이 다 소화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조사가 급하게 성사되면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늦게 조사에 입회했고, 오전 10시14분쯤에야 조사가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부터 진술을 거부했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1시간만에 휴식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6시51분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체포영장 청구 사유로 제시된 외환 관련 조사 역시 이미 두 차례 출석해 충분히 조사받은 사안으로, 더 진술하거나 제출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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